확정일자인

어제 토요일(2007-07-14) 전세 계약을 했다. 근로자 전세 대출을 받아서 하는지라 준비 과정도 복잡하고 부모님의 세대주 변경에 따른 약간의 맘 고생도 있었지만, 여튼 여차저자 최종 계약까지 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의 10%를 주인 아저씨께 드리고, 근로자 전세 대출 제출용 서류로 집주인 아저씨의 도장이 찍힌 통장 사본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은 끝났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 아저씨를 기다리며 부동산 아저씨(?) 할아버지(?)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그럼 계약을 하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신다. 확정일자가 뭐예요? 그런게 있다고, 이사전에 미리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서 같이 하든지, 아님 등기소 가서 꼭 하라고 하신다. 이사할 동네가 재개발 예정 지역인데, 재개발 승인이 되면 몇년 후 재개발로 인해 집을 비워줘야 할 경우 재수 좋으면 이주비용이 몇백이라도 나올거고 더 운이 좋으면14평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지도 모른다 하신다.

일단 계약서를 받아들고 온 시간이 토요일 오후 네시가 넘은지라, 등기소 가는것은 포기했다. 집에 와서 확정일자란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다. 아래는 다음 부동산에서 가져왔다. 원문의 주소는 http://estate.daum.net/home/uni/fintec/info4_1.asp 이다. 스크랩 해둘데가 마땅찮으니 여기다 해 둔다.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바,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첫째,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등기소에 가는 방법,
둘째,
공증인사무소·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서 작성하는 방법,
셋째,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지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 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 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 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확정일자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적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효력이므로 주택이외의 상가에 대하여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주의할 것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보호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 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 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반면 그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점
구 분 확정 일자 전세권 설정등기
처리절차 세입자
단독처리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구비서류 전세계약서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소요비용 600원 등록세 : 전세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임대인이 보증금
변환.

지체할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해 판결 받아 강제집행 해야 함.
소송제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경매 시 배당요구 배당요구 해야
함.
배당요구 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받음.
기타효력 전세권 등기와
변제 우선순위가 동일
제3자에게 효력 승계 불가능
후 순위 관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효력승계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 가능
(특약사항 금지조항 설정 시 불가능)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비교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 3가지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 변제 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권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 할 수 있는 반면, 단순히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전세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고,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확정일자인 제도에 의한 순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등기소나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이외에 전입신고의 경료
및 실제거주를 그 요건으로 함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 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인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거나, 실제거주는 하면서
전입신고를 해두지 않는 경우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경료해 두면 되고 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보다 편리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확정일자인 제도는 등기소나 공증인사무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또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속·간편한 절차에 의해 확정일자 인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전세권등기는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등기자체가
불가능하며, 또한, 그 절차의 복잡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확정일자 인을
받는데 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사를 하고자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인을 받아 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 절차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넷째,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만
전세권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아파트건물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만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확정일자의 취지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보장해 주고 집주인의 경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구먼.

다음 번엔 근로자 전세 대출에 대해 적어 보련다. 이런 제도를 진작에 써 먹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는 아주 요긴한 제도다. 아직 실제 계약금이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에 들어가기까진 몇가지 과정이 더 남았으니, 아마 실제로 글을 쓰게 되는 날은 이사 후가 될것 같다.

확정일자인”에 대한 8개의 생각

  1. 오~ 축하드리옵니다~~
    이사가는날은 언제예요????? 이사 날짜 잡히면 알려주세요~~~
    아, 혹여.. -0- 다른 날짜는요?? @.@ 룰루~ 랄라~~~

  2. 허헛…. 다른 날짜 -_-;;
    날짜 잡히면 다시 알려줄테니 좀 도와주시게~ 왠만하면 그 주 토요일로 할려고 하네.

  3. 나 아는 아가 할아버지가 말한 운좋은 케이스
    재개발 지역 전세에 살고 있다 임대아파트 입주권 얻었는데 엄청 부럽드라구요~~

  4. ㅋㅋ 전세계약 2년 아녀요-_- 2년안에 재개발되어 보상받을수있을까요?-_-;;보상된다는 보장도 없고-_-;;;
    알수없음..ㅋㅋㅋ ㅋㅋ 근데.. 확정일자는 받아야 최소 보장되는건 아라요^^ 동사무소 가면 걍 해주는거잖아요..계약서만 보여주믄-_-;;;
    난 예전에..울집에서 아래집에 살때,, 부모님집인데도..확정일자 받았걸랑요-_-;ㅎㅎㅎ;;

  5. ㅋㅋ 적어도 2년 이상은 더 살아야지요~~~
    부동산 할아버지 말로는 그 동네 지구지정도 안되어 있어서 실제로 재개발 시작하려면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암도 모른데요.

    그나저나 우어…. 부모님 집인데도 확정일자를? 대단한데요?

  6. 아..음..부모님집인데..확정일자는..ㅋㅋ
    저희집도 재개발 예정지여서..
    혹시나해서 받은거에요..ㅋㅋㅋ ..근데 벌써 4년째
    말로만 재개발하고있답니다.^^..올해는 되려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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