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토요일(2007-07-14) 전세 계약을 했다. 근로자 전세 대출을 받아서 하는지라 준비 과정도 복잡하고 부모님의 세대주 변경에 따른 약간의 맘 고생도 있었지만, 여튼 여차저자 최종 계약까지 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의 10%를 주인 아저씨께 드리고, 근로자 전세 대출 제출용 서류로 집주인 아저씨의 도장이 찍힌 통장 사본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은 끝났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 아저씨를 기다리며 부동산 아저씨(?) 할아버지(?)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그럼 계약을 하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신다. 확정일자가 뭐예요? 그런게 있다고, 이사전에 미리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서 같이 하든지, 아님 등기소 가서 꼭 하라고 하신다. 이사할 동네가 재개발 예정 지역인데, 재개발 승인이 되면 몇년 후 재개발로 인해 집을 비워줘야 할 경우 재수 좋으면 이주비용이 몇백이라도 나올거고 더 운이 좋으면14평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지도 모른다 하신다.
일단 계약서를 받아들고 온 시간이 토요일 오후 네시가 넘은지라, 등기소 가는것은 포기했다. 집에 와서 확정일자란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다. 아래는 다음 부동산에서 가져왔다. 원문의 주소는 http://estate.daum.net/home/uni/fintec/info4_1.asp 이다. 스크랩 해둘데가 마땅찮으니 여기다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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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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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등기소에 가는 방법, 둘째, 공증인사무소·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서 작성하는 방법, 셋째,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지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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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 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 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확정일자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적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효력이므로 주택이외의 상가에 대하여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3가지 요건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 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반면 그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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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정 일자 | 전세권 설정등기 |
처리절차 | 세입자 단독처리 |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
소요비용 | 600원 | 등록세 : 전세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임대인이 보증금 변환. 지체할 경우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해 판결 받아 강제집행 해야 함. |
소송제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
경매 시 배당요구 | 배당요구 해야 함. |
배당요구 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받음. |
기타효력 | 전세권 등기와 변제 우선순위가 동일 제3자에게 효력 승계 불가능 |
후 순위 관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효력승계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 가능 (특약사항 금지조항 설정 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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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 3가지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 변제 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권자와 그러나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세권을 첫째, 둘째, 확정일자인 제도는 등기소나 공증인사무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또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여부와는 셋째, 넷째, 다섯째,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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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취지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보장해 주고 집주인의 경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구먼.
다음 번엔 근로자 전세 대출에 대해 적어 보련다. 이런 제도를 진작에 써 먹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는 아주 요긴한 제도다. 아직 실제 계약금이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에 들어가기까진 몇가지 과정이 더 남았으니, 아마 실제로 글을 쓰게 되는 날은 이사 후가 될것 같다.
오~ 축하드리옵니다~~
이사가는날은 언제예요????? 이사 날짜 잡히면 알려주세요~~~
아, 혹여.. -0- 다른 날짜는요?? @.@ 룰루~ 랄라~~~
허헛…. 다른 날짜 -_-;;
날짜 잡히면 다시 알려줄테니 좀 도와주시게~ 왠만하면 그 주 토요일로 할려고 하네.
나 아는 아가 할아버지가 말한 운좋은 케이스
재개발 지역 전세에 살고 있다 임대아파트 입주권 얻었는데 엄청 부럽드라구요~~
ㅋㅋ 전세계약 2년 아녀요-_- 2년안에 재개발되어 보상받을수있을까요?-_-;;보상된다는 보장도 없고-_-;;;
알수없음..ㅋㅋㅋ ㅋㅋ 근데.. 확정일자는 받아야 최소 보장되는건 아라요^^ 동사무소 가면 걍 해주는거잖아요..계약서만 보여주믄-_-;;;
난 예전에..울집에서 아래집에 살때,, 부모님집인데도..확정일자 받았걸랑요-_-;ㅎㅎㅎ;;
ㅋㅋ 적어도 2년 이상은 더 살아야지요~~~
부동산 할아버지 말로는 그 동네 지구지정도 안되어 있어서 실제로 재개발 시작하려면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암도 모른데요.
그나저나 우어…. 부모님 집인데도 확정일자를? 대단한데요?
아… 글게요.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는데!
아..음..부모님집인데..확정일자는..ㅋㅋ
저희집도 재개발 예정지여서..
혹시나해서 받은거에요..ㅋㅋㅋ ..근데 벌써 4년째
말로만 재개발하고있답니다.^^..올해는 되려나-_-
아하…. 4년째 -_-;;;
우리동네는 얼마나 걸릴라나… 허헛. ^^;;